정부가 4일께 내놓을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 재당첨 제한과 판교 신도시 개발시기 단축,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과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하향조정 등 금융과 교육 등 모든 수단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와 수도권 아파트 급등지역기준시가 조기.수시조정 등 이미 시행중인 부동산투기 억제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 "부동산투기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양도세.재산세 등 개편 이르면 내달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3년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로 강화될 전망이다. 양도세 개편은 양도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돼 곧바로 시행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치솟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행 과세표준을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해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과표는 현재보다 2~3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내년 상반기중 과표 상향조정 방침을 천명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제도 부활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당첨 규제와 1가구 2주택자 청약1순위 제한조치가 추진된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민영주택 2년, 국민주택 5년 등 기간을 정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2순위 자격만 부여하는 방안, 1가구 2주택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주어지는 1순위 자격도 3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계획도시나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계획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 유도 은행별로 담보가의 70~80%까지 대출해주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 Loan To Value)이 60%를 초과할 경우 건전성분류를 `고정'으로 강화한 조치를 보완하는 등 은행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검토된다. ◆기준시가 조정대상 확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던 아파트단지 기준시가 조정이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건축 추진아파트나 고가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 2월이후 분양권.재건축아파트 양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된다.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서울 강남지역으로 편중된 교육수요를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자립형사립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에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자금과 도서관 설립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기 북부지역에 과학고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