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파견된 각국 외교관들이 체납중인 각종 교통위반 벌금을 납부마감 시한인 30일(현지시간)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 국무부가 발급한 외교관 승용차 번호판을 압수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달초 미 국무부와 뉴욕시당국이 마련한 타협안에 따르면 뉴욕시내에서 각종 교통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제때 내지않은 영사관들은 금주말까지 연체금의 60%를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와 뉴욕시의 이러한 내용의 타협은 이들 영사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불법주차를 일삼거나 각종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당국이 외교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견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힌후 마련됐다. 양측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100일안에 3번이나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않아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외교관) 번호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시의 한 관계자는 국무부와의 이러한 타협이 마련된후 러시아와 인도의 외교관들은 연체 벌금을 이미 납부한 반면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주차 위반으로 고지된 벌금을 둘러싸고 시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 납부시한까지 내지 않거나 시당국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새달 1일이 노동절로 은행이 휴무이기때문에 실제 2일부터번호판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당국은 현재 외교관들이 뉴욕시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부과된 벌금중 2천200만달러가 체납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잦은 불법 주차로 비상시 소화전 작동은 물론 교통통제 등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AF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