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30일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 처리하거나 진료비 이중청구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A,S,K 등 종합병원 병원장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진료비 과다징수 사실을 대략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진료비를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장은 지난 96∼97년 재직시 환자들을 상대로 5억∼24억원씩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2천만∼3천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