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해고근로자들이 1만3천500달러씩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뉴욕 파산법원이 작년말 엔론이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1만3천500달러씩의 해고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작년 12월3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해고된 엔론 근로자들에게 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엔론해고근로자대책위원회'는 뉴욕 파산법원이 AFL-CIO(미 노동총연맹 산별회의)와 `무지개연합'(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 이익보호단체)이 엔론측과 마련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의 리처드 래스본 위원장은 "엔론 해고근로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한 파산법원의 이번 결정은 뜻 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결정으로 승소에 대한 보장도 없이 여러해를 소송에 매달렸어야 할 엔론 해고근로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은 또 작년 12월2일 엔론이 파산보호신청을 하기 한달여전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8천만달러가 넘는 돈을 보너스 명목으로 일괄지급한 데 대한 진상조사권한을 `엔론해고근로자대책위원회'에 부여했다. 당시 이 돈의 상당부분은 엔론의 파산보호신청 시점을 채 48시간도 안 남긴 상태에서 지급됐다. (휴스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