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22일 "장대환(張大煥) 총리 지명자의 부인 정연희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으나 이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소득신고를 워낙 적게 했다"며 소득신고 누락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장대환 지명자의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정씨가 지난해 11월 지역세대원으로 편입됐다는 것은 재산 이외의소득이 있었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기간 정씨가 낸 월 14만6천500원에서 14만7천500원의 보험료는 상당히많은 액수"라며 "장 지명자는 부인 정씨가 최근 3년간 H사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것으로 신고했으나 이정도 소득으로 매월 그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씨가 H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서도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남아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냐"며 "장 지명자는 이 기간 정씨의 국세청 신고 소득내역과 건강보험 신고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