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기지사는 지난 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건축물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및 반파된 고객에게는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고 장기간 침수된 주택, 공장 및 농사용 비닐하우스 고객에 대해서는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가옥 피해 주민에게는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간 연장하고 파손된 건물을 신축, 전기를 재사용할 경우 고객부담 전기시설 공사비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이밖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침수된 가옥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무료 교체해 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 받아결정하기로 했으며 대상에서 누락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확인을 통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