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아파트 분양지역과 부동산 과열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도(道)는 이 기간에 수원.안양.안산.용인.군포.안성.하남.오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 등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떳다방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 관련 법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도는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