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지난달말 입법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합병·분할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합병 기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신설하고 합병.분할기업의 채권매입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한을 5백억원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의무 면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의분할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