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항소법원은 12일 요르단강 서안과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 가족 3명에 대한 추방을 승인했다. 추방령이 내려진 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12시간 안에 민간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아리엘 샤론 총리 내각이 추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추방되는 팔레스타인인으로 기록된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방 대상 팔레스타인인 3명의 변호를 맡아온 인권단체 모케드는 군법의판결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령이 내려진 3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에게 폭탄 벨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있는 팔레스타인인의 누이와 남자 형제 그리고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를 받고있는 하마스 대원의 형제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테러 용의자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 추방을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도 유사한 이유로 추가 추방할 수 있는 선례로 기록될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베들레헴 성탄교회 무장대치 상황이 종식된뒤 2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베들레헴에서 가자지구로 압송하고 13명을 국외 추방했다. 그러나 당시조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과격대원들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르자 예방책으로 테러 용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국내외 반대 여론에 밀려 실행을 미뤄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그러나 추가 자폭 테러가 예상된다는 정보기구의 보고를받고 대책을 숙의한 끝에 추방 조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내각은 또 테러범의 가족이 테러기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했을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스라엘은 이와함께 테러 용의자 가족의 가옥을 파괴하기로 결정하고일부 지역에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1992년 이츠하크 라빈 당시 총리가 이슬람 과격대원 400명을 레바논으로 추방해 국제사회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산 적이 있다. 한편 이스라엘 인권협회의 탈리 구르 대변인은 군법의 결정에 대해 "모든 인권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