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소비자주권시대임을 기억해야..나경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PL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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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는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위,이른바 소비자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행위에 의하여 생산·제조되고 소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정된다.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느냐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제투표의 권리를 자의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만일 시장에 시장운영규칙(rule of game)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시장경제 관련제도도 이에 걸맞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같이 소비자의 주권이 상실되면 시장에서 변별력이 없어 옥석이 구분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폭,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복리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경제투표에 의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져서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과거우리는 대기업을 중심한 이른바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으로 공급자를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만연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시장기능은 파행을 거듭했고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의 하나로 소비자는 시장경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결과로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지 못한채 소비자주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이제 다행히 우리는 시장운영규칙이나 시장경제 관련제도의 정비와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경제 각 부문에서도 합리화와 구조개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소비자는 자유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변별력을 토대로 하여 취사선택과 선호를 시장에서 경제투표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소비자의 경제투표에 의한 소비자주권 행사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그들 개개인의 경제투표를 통해서 소비자주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소비자의 복리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