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역문제를 둘러싼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씨와 한나라당간 맞고소 사건과 관련,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원부 등 관련 기록을 넘겨줄 것을 병무청측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병무청장과 김대업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출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출금 대상에는 정연씨의 병역문제 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대책회의' 참가 인사들과 신검을 담당한 병원 관계자, 군의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