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30일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정화사업이 원고의 고유사무라고 판단,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98∼2000년도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억9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립공원정화사업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의 (위탁)지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가로부터직접 (위탁)지시를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벌인 공공단체나 산하기관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반면 공공단체나 산하기관이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