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천에 서식하는 '쉬리'가 특허등록된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 수질이 크게 향상된 전주천 상류에 `쉬리'가 집단 서식함에 따라 전주가 청정도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만간 이 물고기를 특허등록하기로 했다. 시는 이 물고기가 특허등록되면 쉬리 캐릭터를 만들어 관광상품화할 방침이다. 또 전주천 상류인 교동 일대 1천여평에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쉬리'와 `반딧불이' 부화 및 보존시설과 생태체험 시설등을 갖춘 `자연학습원'을 짓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북대 김익수교수팀에 쉬리 부화작업을 의뢰했으며 쉬리가 부화되면 전주천에 방류하거나 새로 건립된 자연학습원으로 옮겨 시민들에게 선보일예정이다. 쉬리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물고기로 도심 하천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은매우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가 청정도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쉬리를 특허등록하기로 했다"며 "쉬리가 특허등록 되면 도내에서는 무주 반딧불이에 이어 두번째로 특허등록된 곤충 및 물고기류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천 정화사업 이후 이 하천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인 각시붕어와 피라미,쉬리 등 9과 24속 30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주천의 수질이크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