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가격 포함) 1억4천만원 이하를 내고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은 앞으로 5년동안 임대계약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 영세 상가임차인들에게 상가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4% 안팎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약 한달동안 전국 3만1천31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주중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초께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국 상가의 83.7%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형태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으며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할 때 수도권 임대상가의 80%가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연 12%의 금리를 적용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상인들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되는 만큼 보호대상이 하위 80%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8천만원까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이주형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장은 "보호 한도 내의 상가임차인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