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 상(張 裳) 총리서리가 이번 달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1일 총리서리로 임명된 장 서리는 25일 이화여대로부터 7월분 총장급여로 연구비.상여금을 포함해 총 898만원(세액공제이전 기준)을 지급받았다. 또 같은 날 정부로부터 '총리 급여'로 연봉월액, 직책수당 등 총 970여만원을 받아 두 곳에서 7월분 급여로 총 1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장 서리측은 "지난 11일자로 이대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5일 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학교 규정에 의해 7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서 "총리 급여는 7월 급여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일수 만큼만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정상 대통령, 총리, 장관(급) 등 신임 정무직 공무원은 첫 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지급, 장 서리의 경우 총리의 총 월급여 1천400여만원중 근무일수 21일치만 지급받았다는 것. 장 서리는 총리서리 지명이후 총리서리제 위헌논란이 일자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정당 대표를 방문하고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역점을 둬 왔다. 한편, 지난 11일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는 정부 규정에 따라 단 11일을 근무하고도 7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상훈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