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테헤란 혁명재판소는 27일 야당인 이란자유운동(IFM)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IFM 지도자들에게 최고 10년형과 6천여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란국영 IRNA통신은 혁명 재판소가 IFM 소속 당원들에게 향후 10년간 어떠한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IFM과 연관있는 정당의 해체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33명의 IFM 지도자들이 적게는 4월에서 최고 10년형에, 8명은 최고 5천50만 이란리얄(6천250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11명은 석방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IFM 지도자들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국가안보 위해죄와 외국 외교관과의 접촉, 공공장소에서의 연설을 통한 반국가 선동행위, 정보수집, 국가모독 등의 죄로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IFM 지도자로 79년 이슬람 혁명후 임시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하솀 사바키언은 이날 가장 중형인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바키언은 "이번 판결에 놀라지 않고 있다.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불법"이라고말했다. 에브라힘 야즈디 IFM 당수는 이번 판결이 위헌이며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야즈디 당수는 헌법에 따르면 정치범과 정당법 위반 사범은 공개재판을 받아야하며 배심원이 출석한 가운데 선고되어야 하나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배심원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테헤란 AP=연합뉴스) dcpark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