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부족회의의 '집단 강간 형벌'로 파키스탄여성인권 문제가 국제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살인혐의 기결수들이 희생자유족에게 10세 미만 소녀을 제공하고 죄를 벗으려 한 사건이 발생, 대법원이 조사를 명령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5일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88년 파키스탄 펀자브주(州)의 한 마을에서 남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살인범 4명이 희생자 가족에게 소녀 8명과 13만여달러를 줘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소녀 3명은 10살 미만의 어린이였고, 생후 1년6개월된 영아로 밝혀졌으며 살인범 2명의 10대 딸들은 55세와 80세 희생자 가족과 각각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원로들이 나서 "사태해결이 비윤리적"이라고 만류, `거래'가 취소됐으며 27일 이들에 대한 형집행이 예정돼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슬람 율법은 중증 범죄자라도 희생자의 가족이 금전적 보상을 수락하면 사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으로 범죄행위를 보상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셰이크 리아즈 아흐메드 법원장은 현지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들은 국법과문명세계의 규범을 어겼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도 전담조사반을 펀자브주에 파견해 조사에 착수케 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한 인권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여성 관련 거래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파키스탄의 현실"이라고 밝히며 "이는일종의 노예 매매로 이슬람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