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어 치료중인 근로자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산재로 인한 영구장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박효욱)는 25일 산재로 통원치료를받다가 다른 내과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파키스탄인 마슈드 아마드(27)씨의 부모가제기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사망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돼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해보상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차인철 노무사는 "통상 산재환자가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하면 권리 및 의무가 소멸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청구권자가 사망해도 권리의무가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권이 부모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마드씨는 불법체류중인 지난해 2월 프레스 작업도중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뒤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산재 보상금을 청구하지도 못한채지난해 5월 급성 췌장염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대해 아마드씨의 부모는 노무사를 통해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사망으로 인해 모든 권리가 소멸돼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