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5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지만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저를 알고 계신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만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훌륭한 아버지 밑의 못난 아들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가 무척 힘들다'는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며 "특수한 사회적 신분에 있는 피고인이 응분의 처분을 받되 과잉처벌이 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내 사창가와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