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거나 휴일.휴가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 300인이상 제조업체중 비정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588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인 293개소에서 모두 57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91개 사업장 56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개 사업장 3건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게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위반도 79건에 달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주지 않거나 과다한 근무를 시키는 등의 근로시간및 휴일 휴가 위반이 70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종합병원,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호텔,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비정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임시직.계약직.촉탁직, 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근로자 유형별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 전국에 배포했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기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현장 826곳에 대해 노무관리지도활동을 벌여 405곳 696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