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2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 시행 후 구청에 접수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허가분부터 새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들이 주차 대수를 늘리는 만큼 분양가구수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당초 지난 4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강화된 주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시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보류하는 등 미적거리다 임기만료일을 넘기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