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당국은 지난해 9.11테러 참사이후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일제 단속에 나서 600여명 이상을 적발, 비밀리에 강제 심문하고 이민법 위반자 752명을 억류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 상원의 수사 소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민주.미시간주)이 9.11사태이후 불법 외국인에 대한 수사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지난 3월 미 법무부등에 요청한 서한의 답변서에 드러났다. 미 사법당국의 이처럼 많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밀 심문과 억류조치는 뉴욕의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 테러후 새로운 반(反)테러법에 따라 이민귀화국(INS)등이이민 위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폭넓게 행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레빈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 비밀 심문이 필요했는지 등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추가 답변을얻기위해 법무부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의 루카스 쿠텐타그 이민자 권리 담당국장은 "9.11이후 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611명이 미국의 기존 사법체계와는 모순되는 비밀 심문을 강요받았음이 분명하다"며 "더욱이 이들이 9.11사태와는 관련이없는 것으로 시사됐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이민 법정 심문은 사생활 보호 이유로 망명 신청자가 비공개심문을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리에 행해진다고 이민전문 법률가들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문 관행은 9.11이후 바뀌어 졌으며 테러 혐의와 관련 검거된불법 이민자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이크 크레피 미 이민담당 수석 판사는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의 요청으로지난해 9.21일 특별 관리 대상의 불법 이민자들의 심문의 경우 그들의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이에따라 ACLU와 미국의 일부 신문들은 크레피 판사의 이런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디트로이트의 한 연방 지법 판사는 지난 4월 그같은 비공개 심문은 위헌이라면서 한 자선모금가의 비밀 심문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 연방 정부는 이에대해 신시내티의 제6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오는 8월 6일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