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9단독 김양규 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변호사 이재욱씨가 공항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낸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이 관계법률인 유료도로법에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며"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작년 4월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인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