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70.2% △2월 65.9% △3월 69.4%로 국내제작 편성비율을 위반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1월 18.9% △2월 16.9% △3월 25.6%에 그쳐매월 전체방송시간의 26%이상으로 규정된 편성비율을 어겼다. 방송위는 이밖에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SBS골프채널과 SBS드라마플러스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