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상가 분양 희망자들을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로 모주택회사 법정관리 이사 서모(60.대구시 동구 지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월께 법정관리로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된 수성구 지산동의 T상가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며 김모(47.여)씨를 속여 분양대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3명에게서 모두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서씨가 분양 희망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의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