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경우 소원 또는 제청이 철회돼도 사안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땐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 의원 2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헌재법은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한 법원의 제청 철회와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취하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사건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경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