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이 신한종금이 보유해온 부도어음을 기양건설산업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검사장은 재작년 말이후 작년 5월까지 신한종금 파산관재인이던 이모 변호사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보유중인 부도어음을 조속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 전검사장의 빚 1억원을 변제할 재작년 7월 당시엔 김 전검사장에게 별다른 청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김 전검사장이 부도어음 매각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대가 관계를 인정한 뇌물 혐의 적용이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주초 수사팀 회의를 통해 김 전검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 법리 검토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한종금이 부도어음 매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측에 수차례 승인을 요청했던 정황을 포착, 김 전검사장의 부탁을 받은 파산관재인인 이 변호사가 부도어음 매각 과정에서 배임 등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 당시 이모 고검장이 업자에게서 억대를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주요 청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던 사례 등을 참조, 법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장은 당초 주식투자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작년 4월 사업가 A씨의 액면가 2억1천만원짜리 어음 형식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며, 김광수씨는 1억원을 대신 갚은뒤 2-3차례 `내가 돈이 필요한데 갚아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김 전검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