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10일 대마초를 기존의 B급 마약에서 C급 마약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대마초 흡연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처음 발표했던 대마초에 대한 단속 완화방침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마약단속과 관련, 30년만의 최대 정책변화로 지적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블런킷장관은 대마초를 스테로이드, 우울증치료제 등과 같은 등급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들은 더이상 경찰에 체포되지 않게됐다. 경찰은 다만 대마초 사용자들에게 벌칙티켓만을 발부하게 됐다. 블런킷 장관은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대마초 사용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힐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1년여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그는 또 정부가 마약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진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C급마약 거래상들에 대한 최고형량을 기존의 5년에서 최저 10년으로 올릴 방침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은 이같은 형량이 현재 대마초 거래상들에 대한 최고형량인 14년에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런킷 장관은 이번 조치를 즉각 발효될 수 있는 의회 입법절차인 '의회명령'의형태로 발표, 내년 7월까지는 대마초의 분류등급 하향조정이 발효되나 의원들도 40일 이내에 이 조치의 무효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을 위해 대마초의 등급 재분류에 관한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정부가 의회의 여름휴회전까지 이 조치를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경찰은 그동안 런던 남부의 브릭스턴에서 대마초를 흡연 목적으로 소량 소지한 사람들은 체포하지 않는 '실험'을 해왔으며 이날 발표로 이 실험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