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서울시 교육위원선거와관련,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중학교 교사 A(43)씨와 중학교 운영위원장 B(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선거 후보로 다시 나온 A씨의 아버지(68)도 같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고교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소견 발표장 등지에서 같은 학교 운영위원장인 B씨에게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3차례에 걸쳐 수표 등 모두 580만원을 건네주고 선거인단 일부에게는 2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준 혐의다. 또 B씨는 전화 및 방문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이 받은 580만원 중 150만원을또다른 중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교육위원 후보인 A씨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강남 일식집 등지에서 선거구내 운영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B씨 등 운영위원장 2명에게 3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육위원 후보가 향응과 60만원 금품 제공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아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