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정부기관과 토지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맺은 뒤 허위서류를 작성, 105억원의 예산을 타낸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S사 과장 장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략영업본부 부장 이모(43)씨 등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씨 등은 작년 10월 정보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작성, 건교부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을 타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5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