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8일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씨가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짜고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확인, 연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작년 1월 범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91억원 상당의 부도어음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 관련 820억원어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토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연씨는 또 같은해 4월 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책임역 김모씨에게 S종금의 부도어음 매각에 동의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