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8일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씨가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짜고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연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곧 소환, 2000년 4월 모 사업가에서 2억원을빌리고 이 중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경위를 조사키로 하고 이르면 이날 중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방침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김 전 검사장을 추궁할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은 작년 1월 범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91억원 상당의부도어음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사업 관련 820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건넨 혐의다. 검찰은 연씨 등이 같은해 4월 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책임역 김모씨에게 S종금의 부도어음 매각에 동의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하려한 사실도 밝혀내고 예보에 대한 기양의 로비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법원과 검찰에 부탁해 기양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김광수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단국대 부지 재개발 과정에서 20억원의 로비자금이 여권실세 등에게 건네졌다며 진정서를 낸 한남동 연합주택조합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