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5호 태풍 '라마순'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체 직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재해대책 상황업무에종사토록 하는 등 4일 오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기상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 낮 12시를 기해 한라산 등반을 전면통제하고 있고 산간 계곡과 유원지, 도내 10개 해수욕장의 행락객을 대피시켰다. 또 해수욕장의 천막 등 가설물을 일단 철거토록 행정지도에 나섰고 세월(배고픈다리)은 횡단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공사장과 위험지구 158개소에 관리자를 지정,배치했다. 도(道)는 해안 저지대와 상습 침수지역 주민에 대피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고 지정된 안전장소를 사전에 숙지토록 했으며 119와 군부대, 경찰 등에 인명구조 태세를점검, 대기토록 지시 또는 협조 요청했다. 태풍 피해 발생에 대비, 도내 154개 수방단원 2천604명과 민방위대원에 비상 대기토록 하고 연안 여객선과 각종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한편 결박 및 양육 작업도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는 초가 지붕 결박과 입간판 정비를당부하고 도내 25개 재해위험지역에는 책임 공무원을 배치,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이밖에 제주지방기상청 등 유관 기관에 재해대책상황실 파견 근무를 요청하고기관장은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 발생시 진두지휘토록 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