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양(경기 안양), 국민(제주), 문경(경북) 상호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이들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대양 등 3개 상호저축은행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영업정지중인 이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영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로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작년말 122개에서 (부산)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충남)예산상호저축은행의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의 흡수합병까지 합쳐 117개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