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체벌규정을 포함한 생활규정예시안을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선 학교에서 해묵은 '체벌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 관료들에 의한 탁상행정의표본"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학생들로부터는 "발로 차는 우리 선생님을 고발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교육부의 체벌규정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앞으로는 회초리의 길이까지 재가며 벌을 줘야 할 판"이라며 "이번 생활규정안은 한심한 탁상행정의극치"라고 비판했다. 교사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선도를 요하는 학생에게 이 생활규정안은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때마다 학교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비애를 느낀다"고 한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번 생활규정안은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 학교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내 소재 고교생이라는 한 네티즌은 "앞으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선생님이 없어지느냐. 앞으로 이렇게 맞으면 신고는 가능한 것이냐"고 묻기도했고 "우리 학교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선생님이 있다"는 학생들의 민원도 쇄도했다. 이에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체벌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것"이라며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각 교육주체의 합의 존중이라는 취지를 이해하고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