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역내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 제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계관리기금 조성.운영, 상수원 인근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는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과 하천인접구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또 내달 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의 조치사항이 신설되며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보급과일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의 종량제 도입 등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내달부터 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모든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임의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던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상습 위반업체와 상수원유역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업무를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