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기업 합병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 D사 전 상무 겸 대주주 임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4월 D사가 발행한 액면가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 4계좌(40억원)를 자신 등의 명의로 계좌당 10억8천7백만원에 한강구조조정기금에서 사들인 뒤 이중 한 계좌를 29억원에 팔아 18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혐의다. 임씨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작년 1월 C사와 주식 맞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해 왔으며 같은해 4월25일 합병계약이 공시되자 4월10일 1천원이던 주가가 공시 당일 1천9백90원,5월 말 1만1천7백50원으로 급등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