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전 가수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품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 모(25.대전시 대덕구)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D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한 채 침입,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한 뒤 금고와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있던 현금 1천8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직후 전씨는 신탄진 금강변에서 복면과 점퍼를 태우고 흉기를 강에 버린 뒤 인천과 청주, 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그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비 등으로 2천여만원의 카드 빚을 진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돈은 도피 자금으로 대부분 탕진하고 일부는 대전 부사동 하수도에 숨겼으나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가수원동에서 거주하다 뚜렷한 이유없이 전출한 사람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의 단서를 잡았다. 전씨는 "생활비와 아이들 생계비에 쪼들려 생활하다보니 카드 빚을 지게 돼 잠깐의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