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장 18개월 할부를 해주고 이 가운데 홀수회차에는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징검다리 할부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5~18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1, 3, 5번째 등 홀수번째에 내는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4개월 이내 할부 구입시에는 할부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자동차 구입대금 1천만원을 18개월 할부(기준금리 연 16.5%)로 결제하면 총 할부수수료는 130만6천250원이나 이 징검다리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면 61만8천750원만내면 된다고 국민카드측은 설명했다. 국민카드는 또 행사기간에 국민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고객 160명을 추첨, 3천60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주며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동차회사 임직원 160명에게는 3천6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