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인천시장 후보 비서실장 김모(45)시의원과 사이버홍보단장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27일 연수구 동춘동과 남동구 구월4동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요원 40여명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핑계로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