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사업을 처음 실시한 지난 3월 한달간 출소자 64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는 교정시설의 장이 출소후 생활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돼기초생활보호를 의뢰한 79명 가운데 시.군.구청장이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미리 조사해 출소 즉시 수급자로 보호된 경우라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