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게임제공업소들은 5곳중 1곳이상이 사행행위 및 기판변조 등 불법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개월간 1천339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도내 995곳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업소의 23.8%인 237곳이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환전 등 사행행위 11곳, 게임기 불법 개.변조 5곳, 무등록 30곳, 경품취급위반 11곳, 시간외 영업 등 기타행위 17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창원중부경찰서의 경우 관할지역 61곳의 게임업소중 78.7%인 48곳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이 기간에 지난 1월부터 창원시 중앙동에서 게임업소를 운영하며등급미필 게임기인 일명 `트로피'40대를 설치해 점수에 따라 돈을 환전해주는 무등록 사행행위를 한 업주 이모(45)씨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업주 3명을 구속했다.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83명의 업주는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216곳의 게임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할 것"이라며 "상습 위반업소는 특별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