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사업자끼리 주파수를 사고 파는 게 쉬워진다. 또 현재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주파수 이용 용도가 자유로워져 통신사업자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사업자들이 할당받아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 시장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내 전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디지털오디오방송(DAB) 위성궤도를 민간사업자가 영구적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최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개정 전담반을 발족시켰다. 이 전담반을 중심으로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