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MRI, CT 같은 고가 특수의료장비는당국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설치할 수 있고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마모그래피(유방촬영용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규정, 의료기관이 이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MRI와 CT를 의료기관에 설치하려면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각 1명 이상 상근하고 병상수도 200개를 넘어야 한다. 200병상이 안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장비를 공동 사용한다는동의서를 받아 병상 합계가 200병상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다. 마모그래피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되 진단방사선과전문의는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게 했고 별도의 병상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서류검사(매년)와 정밀검사(3년 주기)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판정시 사용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특수의료장비의 방사성 안전관리만 해왔으나 이들 장비의 설치인정 및 관리 기준은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