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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7월 시행] (일문일답) 소형상가.점포주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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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택지개발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민영아파트 부지와 단독택지 매각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어 땅값 및 아파트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문:단독택지 관리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나. 답: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소형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 1·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3층은 주택으로 쓰는 점포주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단독택지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도 제한하는가. 답:3∼5가구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준이 다르다. 일산 중동은 4가구로 묶고 있고 분당 평촌은 제한이 없다. 문:단독택지 분양방식도 바뀌나. 답:개인분양은 없어진다. 필지를 블록단위로 묶어 건설업체나 주택조합 등에 분양하게 된다. 또 분양 때마다 수백 대 1 이상의 과열경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꿨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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