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 심야 영화채널 프로그램이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해 또다시 방송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1일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정사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위성방송 심야영화전문 미드나잇채널의 「미드나잇 엑스타시-위험한 여인」과 「미드나잇 엑스타시-캘리포니아 사랑」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4월12일과 21일 방송된 이들 프로그램은 남녀의 선정적인 애무장면 및 정사장면을 방송전편에 걸쳐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드나잇 채널은 지난달초 스파이스TV와 함께 무더기로 성인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 중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한달여만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중징계 조치를 받아 방송윤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채널의 편성을 변경하고, 승인받지 않은 PP를 송출한 안산유선방송사(대표 민병기)측에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승인 역외지상파채널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을 어긴 ㈜대구종합방송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미승인 외국방송을 송출해 방송법을 위반한 ㈜동부산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