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중.고생에게는 올 2학기부터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자활수당도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준소득액인 99만원과 월소득액의 차액만큼을 생계비로 지급받는다"면서 "공제되는 소득범위가 커질수록 그만큼 생계비를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부담액의 5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0만원부터 120만원 이하의 가구)의 만성.희귀질환자와 자활특례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2종 혜택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전담공무원 1천700명을 증원, 6월까지 일선에 배치하고 이들 공무원이 가정 방문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