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선거별 후보자 1인당 법정 선거비용이 결정됐다. 선거별로는 시장선거가 8억1천500만원이며, 구청장.군수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은 평균 1억680만원이다. 구청장.군수의 경우 남구가 1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7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의원(평균 3천667만6천원)은 서구 제 2선거구가 3천920만원으로 가장 많고,옹진군 제2선거구는 3천360만원으로 제일 적다. 군.구의원 선거(평균 2천822만6천원)는 연수구 옥련동과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이 2천920만원으로 최다액이며, 최소액은 강화군 서도면(2천750만원)이다. 선거후 국가가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보전액의 경우 시장선거는 3억5천943만5천원이며, 구청장.군수는 평균 2천54만1천원, 시의원 546만7천원, 구.군의원 316만1천원이다. 법정 선거비용은 관할 선거구내 군.구의 수와 인구 및 가구수, 읍.면.동수 등을기준으로 선거운동비와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실비 등을 따져 산정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