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덕수궁옆 15층대사관 파문 .. 법까지 바꿔가며 美요구 수용하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한 미국 대사관이 서울 덕수궁 옆에 직원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데 이어 덕수궁 뒤편에도 15층 빌딩을 짓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와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은 덕수궁에 인접한 미대사관저(옛 덕수궁 터)에 15층짜리 대사관 건물, 4층짜리 경비병 숙소 등의 건축을 계획해 놓고 주차장을 한국 법정주차대수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개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서 법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옛 덕수궁터인 미 대사관저에 8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요구해와 파문을 일으켰던 미 대사관이 고층건물까지 지을 경우 덕수궁 일대 경관은 만신창이가 된다"며 "정부가 '허용불가피'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의 신축 예정 건물들의 총연면적은 5만3천6백78㎡로 주차장법과 서울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 5백29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측은 자체수요가 1백16대 정도라며 주차장법의 예외 적용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작년말 이런 내용의 건축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주차장법에 걸려 반려당하자 이번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주차장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종합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도 "'외교공관의 경우 주차면적 확보기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재개발·재건축, 아무 데나 사면 돈 못 법니다 [심형석의 부동산 정석]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없다고 했을 때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 가격 흐름은 부진합니다. 수분양자들의 자금사정과 입주계획에 따라 매매와 전세 물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입주하는 ...

    2. 2

      국평 50억원 넘보는 잠실 신축 아파트…보류지 떴다 [돈앤톡]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지어진 '잠실 르엘' 보류지 물량이 나왔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보류지 매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완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3. 3

      주건협, 국토부·HUG에 ‘임대보증 HUG 인정 감정평가제 개선’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