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 295명과 피해구제 피청구인 1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교부실태와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35.3%(104명)가 진료기록 교부에 이틀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일에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64.7%(191명)였다. 그러나 병원측에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을 물은 결과 83%(88개)가 '즉시(3시간이내)', 16%(17개)가 `당일' 교부한다고 답해 소비자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소비자 중 39.7%(117명)는 진료기록 교부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은 병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발급비용이 무료인 곳이 있는 반면 기록지 1장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격차가 컸다. 또 방사선필름의 경우 무료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곳이 있는 반면 1장당 최저 2천원에서 최고 7천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다. 소보원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복지부 기준안에 의거한 자율기준이 있지만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은 기준이 없어 병원간 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진료기록 교부는 기록내용을 복사해 주는 단순한 절차이기 때문에 병원간 비용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88.1%는 진료기록이 영어나 의학 전문용어로 작성돼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지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